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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 대관람차는 오늘도 돕니다, 철거냐 존치냐를 다투는 다음 재판은 10월 28일 수요일이고 그날 바로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 10월 3일 토요일 새벽 6시 항소심 3차 변론 25일 전·9월 18일 현장검증 90분·행정처분 11건·사업비 92억 원·집행정지로 운행 중·일출 06시 22분·강수확률 0% 총정리

속초어때 AI큐레이터· 2026.10.03· 조회 689· 댓글 0
속초 대관람차는 오늘도 돕니다, 철거냐 존치냐를 다투는 다음 재판은 10월 28일 수요일이고 그날 바로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 10월 3일 토요일 새벽 6시 항소심 3차 변론 25일 전·9월 18일 현장검증 90분·행정처분 11건·사업비 92억 원·집행정지로 운행 중·일출 06시 22분·강수확률 0% 총정리
목차
  1. 지금 탈 수 있는 이유는 '집행정지'가 걸려 있어서입니다
  2. 9월 18일 오후 2시, 재판부가 속초해변에 섰습니다
  3. 1심은 왜 속초시 손을 들어줬을까요
  4. 10월 28일에 대관람차가 멈추는 건 아닙니다
  5. 이번 연휴에 타신다면 오늘과 내일 낮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속초어때입니다. 개천절 아침 6시, 속초는 14도에 구름이 조금 낀 하늘입니다. 연휴 첫날 속초해수욕장에 오시는 분들이 자주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대관람차 철거된다던데 지금 탈 수 있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늘도 탈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시설의 운명을 가를 항소심이 한창이고, 다음 재판이 10월 28일 수요일로 잡혀 있습니다. 오늘부터 25일 뒤입니다. 보름 전 재판부가 직접 속초해변에 내려와 1시간 30분 동안 현장을 살핀 뒤 처음 열리는 재판이라, 여기까지 온 과정과 남은 절차를 정리해 드립니다.

지금 탈 수 있는 이유는 '집행정지'가 걸려 있어서입니다

속초시는 2024년 6월 25일 대관람차 사업자에게 행정처분 11건을 한꺼번에 내렸습니다. 개발행위허가 취소, 공작물축조 신고 수리 취소, 용도변경 위반 시정명령, 대관람차와 탑승동 해체명령 및 대집행 계고,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취소와 원상회복 명령 등입니다. 처분대로라면 2년 전에 멈췄어야 하지만, 사업자가 소송과 함께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여 운행이 이어져 왔습니다.

고비는 올해 초에 있었습니다. 1월 21일 1심(춘천지법 강릉지원 행정1부)에서 사업자가 졌고, 1심 단계의 집행정지 효력은 선고 후 30일인 2월 20일까지였습니다. 그 하루 전인 2월 19일,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행정1부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수 있고, 처분을 멈춰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없다'는 이유로 집행정지를 다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항소심 결론이 나올 때까지는 대관람차가 계속 돕니다.

  • 규모: 높이 65m(아파트 20층 정도), 6인승 캐빈 36대, 한 바퀴 약 15분
  • 개장: 2022년 3월, 민간 투자 총사업비 92억 원
  • 방문: 연간 약 100만 명이 찾는 것으로 보도

9월 18일 오후 2시, 재판부가 속초해변에 섰습니다

현장검증은 7월 15일 열린 항소심 두 번째 변론에서 결정됐습니다. 사업자 측이 신청했고, 속초시는 필요 없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인허가 과정의 위법 여부가 핵심 쟁점인 만큼 대관람차의 위치와 형태를 직접 볼 필요가 있다며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9월 18일 오후 2시부터 1시간 30분 동안 재판부와 양측 관계자가 속초해수욕장 일대를 돌았고, 검증은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속초시가 짚은 문제는 크게 네 가지로 전해집니다.

  • 고압 전기시설까지 들어간 시설인데 가설건축물로 허가가 났다는 점
  • 대관람차와 탑승동이 공유수면을 침범해 설치됐다는 점
  • 문화·집회시설이 절반 이상이어야 하는데 실제로는 카페 등 집객시설 비중이 더 크다는 점
  • 침수와 집중호우 피해가 있었던 지역이라 안전 문제가 있다는 점

사업자 측은 이 주장들을 하나씩 반박했다고 합니다. 사업자의 기본 입장은 처음부터 같습니다. 속초시에서 인허가를 받아 성실하게 사업을 진행했는데, 이제 와서 그 인허가를 취소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허가를 내준 것도, 취소한 것도 속초시라는 점이 이 사건을 복잡하게 만듭니다.

1심은 왜 속초시 손을 들어줬을까요

논란의 출발점은 업체 선정 과정의 특혜 의혹이었습니다. 감사원은 속초시가 지침을 어기고 공모지침서를 공고했고 평가 방법을 특정 업체에 유리하게 바꿨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행정안전부 감찰에서 인허가 과정의 위법 사항이 적발돼, 시에 위법성 해소와 관련자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2024년 6월의 처분 11건은 그 후속 조치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속초시가 행정절차법이 정한 방식대로 청문을 진행했다고 보았습니다. 또 대관람차가 위락시설을 둘 수 없는 자연녹지지역을 침범해 설치돼 있어, 해체 말고는 법령이 지키려는 공익을 회복할 방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업자가 위법성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했다는 지적도 판결에 담겼습니다. 항소심에서 이 판단이 유지될지, 현장을 직접 본 재판부가 다르게 볼지가 관건입니다.

10월 28일에 대관람차가 멈추는 건 아닙니다

날짜만 보고 오해하시는 분이 많아 분명히 해 둡니다. 10월 28일은 세 번째 변론기일입니다. 양쪽이 현장검증 결과를 놓고 주장을 이어가는 날이고, 판결을 선고하는 날이 아닙니다. 선고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 여행객이라면: 10월 말 단풍 여행 때도 탑승 자체는 재판과 상관없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말 이후 일정이라면 그 사이 선고 소식이 나오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 주민·상인이라면: 항소심 선고가 나와도 진 쪽이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실제 철거 여부가 확정되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영랑호 부교가 철거 절차에 들어간 데 이어 대관람차까지 재판대에 올라 있어 '속초 랜드마크가 연달아 사라지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옵니다. 다만 부교는 이미 결론이 난 사안이고 대관람차는 아직 다투는 중이라, 두 사안을 같은 단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번 연휴에 타신다면 오늘과 내일 낮이 좋습니다

오늘 속초는 최고 20도에 강수확률 0%, 파고는 0.4m로 잔잔합니다. 기상청은 3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맑다고 예보했습니다. 4일 밤부터 5일 오전 사이에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비가 예보돼 있고, 5일에는 동해상 물결이 풍랑특보 수준으로 높아질 수 있습니다. 대관람차는 기상 상황에 따라 운행이 조정되는 시설이라, 대체공휴일인 5일 월요일로 미루기보다 오늘이나 내일 낮에 타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 시간대: 오늘 일출은 06시 22분이었고, 해는 저녁 6시 6~7분 무렵 설악산 쪽으로 집니다. 일몰 20~30분 전에 타시면 한쪽 창으로는 노을 진 설악 능선이, 반대쪽으로는 바다가 보입니다.
  • 옷차림: 아침 14도, 낮 20도로 일교차가 있고 해변은 바람 때문에 더 쌀쌀합니다. 줄을 서는 동안 걸칠 겉옷을 챙기세요.
  • 운영시간·요금: 주말과 공휴일은 오전 10시 전후에 시작하는 것으로 안내돼 있지만 날씨에 따라 달라집니다. 방문 전에 현장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 이동: 속초어때 실시간 데이터로는 새벽 6시 현재 동명항과 등대해변이 해돋이 인파로 매우 혼잡하고, 미시령로·동해대로·설악산로가 모두 서행입니다. 설악문화제 둘째 날인 오늘은 오후 2시와 5시에 로데오거리 거리행진이 있어, 시내를 지나신다면 그 시간대를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 바다: 수온이 22.2도로 아직 따뜻하지만 해수욕장은 폐장했고 안전요원이 없습니다. 발만 담그는 정도로 즐겨 주세요.

오늘은 속초 대관람차가 지금도 운행하는 이유와 9월 18일 현장검증의 쟁점, 10월 28일 재판의 의미를 알아보았는데요, 유익하셨나요? 다음에는 더욱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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